이번에 계약직 계약 만료로 근무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사업장에서는 계약 연장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입니다. 다만 ADHD 영향과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계약 만료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업장 측에서 이를 단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저는 ADHD 관련 질병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고민 중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회사가 “연장 가능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ADHD 또는 유사한 질병 사유로 실업급여 처리를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