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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의 노무상식] 내가 정말 해고 당한게 맞은걸까?
Level 3   조회수 254
2022-01-16 10:12:02

제목 그대로, '내가 정말 해고 당한게 맞은걸까?'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는 다음에 두가지 도움을 받으시 수 있으십니다. 첫째는 정식 해고를 당하기전까지와 당한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둘째는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해서 매일하루가 해고당할거 같은 두려움이 휩싸일때 의연함을 갖게 해줄겁니다. 어디까지나 정식해고가 무엇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에 경우는 해당 내용을 통해 해고 당할거 같은 두려움을 극복해주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식적인 해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2   에 나타나져있는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캡쳐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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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정식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가 적힌 해고통지서 등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두로 '너 나가', '너 이제 출근하지마' 와 같은 구두해고를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위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네,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와 같이 순응하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 오늘 회사에서 짤렸다.', '나 해고 당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ADHD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사용자(사장)에 의해 회사를 나가겠다는 사직의사 표현이 유도된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사유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정식해고를 할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대로 사용자(사장)의 유도에 절대 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 당당하게 '해고 사유가 적힌 해고통지서 혹은 서면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고절차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일방적인 사용자의 부당함이든 우선은 그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의 시작이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은 근로자는 정식으로 해고가 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근로자는 판단을 통하여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나는 이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일방적인 사용자의 부당함이다. 이에 나는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근무관할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2021년 1월 20일기준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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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관할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음과 동시에 국선노무사를 선임받아 이제부터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류작성을 통해 회사와 다툼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종시점에서 양측에 주장과 반박의 서류가 오가고 나서 조사관은 양측에 서로 합의를 할것인지 조율도 시도합니다. 다툼이 합의로 화해되어 마무리 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이 글을 읽으며 도움받을 수 있는 두가지에 대해 정리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는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해서 매일하루가 해고당할거 같은 두려움이 휩싸일때 의연함을 갖게 해줄겁니다.' --> 그 이유는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 저는 해고를 당할까봐 조마조마 할 때가 많았는데, 아직 내가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지 않았으니 불안해 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마인드컨트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사장)가 말이나 표정으로 '너 나가!'라고 하더라도 저는 스스로를 마인드컨트롤 하여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 '해고 사유가 적힌 서면을 받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이뤄냈으니까 부당함을 다퉈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마인드컨트롤 하였습니다.


'첫째는 정식 해고를 당하기전까지와 당한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정식해고란 사용자(사장)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사유가 적힌 서면 교부가 아니고서는 효력이 없음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려는 충동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근로자는 자신감을 갖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쌍욕을 하고 나오지말라고 폭력적인 말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듣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런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 아침에 출근지문을 찍고, 퇴근에 퇴근지문을 계속 찍으며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함으로써 월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가 정식적이지 않으며 효력이 없는 사용자의 엄포를 무시하고 계속 생계를 유지보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정식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해당 노무상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식해고를 당한후에는 언급한 대로, 자신이 겪은 사항을 잘 정리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식해고를 당하기전과 당한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로 화해를 하지 않고 다툴경우, 심문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되면, 근로자는 해고를 통해 출근하지 않은 동안에 날수를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반박하여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고 당한적은 없고, 해고를 걱정한적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임으로 여기다가 말하기는 곤란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고가 아니라 부당전직으로 다퉜습니다. 인정 판정을 받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게 2년전 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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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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