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모두 다 통틀어 "마약류"라고 부르며,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조 제3호에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제2조 제3호 가~마목까지 다섯가지로 분류하는데 구체적인 목록은 대통령령에 나옵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를 쭉 따라가보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장복중인 바로 그 성분, 메틸페니데이트는 별표4 목록에 등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이지요. 마약류관리법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오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라고 하네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라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겠지만(당신이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잘 모르겠으면 아닌겁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은거예요.
그러니까,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처방받은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복용하시고, 특히 팔거나 남 주지 맙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 수가 있으니까요 (눈치챈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도...있습니다......궁금하면 검색ㅋ)
에이디가 있으니까 먹어야 해서 먹는거고, 처방받아 들고 와서 매일매일 먹으니까 저도 평소엔 별 생각 없이 잘 먹지만, 생각해보면 오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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